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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소멸시효 이유로 국가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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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3100만원 지급하라" 손배소송 제기
재판부, 국정원 불법 행위와 손배 책임 인정
국가 손배 청구권 시효 5년 끝났다 판단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찰이 불법 행위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곽 전 교육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국가정보원)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곽 전 교육감)를 공격하고 비판했다"며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김 판사는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작성한 가장 최근 문서가 2013년이기 때문에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21년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7일 항소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8년 4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됐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사찰 문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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