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신평 변호사의 SNS 주장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서부지법도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인 결과 신 변호사 글과 달리 차 판사는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신 변호사의 주장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일종의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관련 집회에도 참석한 사실도 밝혔다는 게 의혹이 골자다. 해당 SNS 계정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계정이 아니었다.
이밖에도 당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이 중국 공안이거나 중국인이라는 내용, 차 부장판사가 중국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도 온라인상에서 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