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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갑근 공직선거법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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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0일 윤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불허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차 변론 기일과 자신의 재판 일정이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의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윤 변호사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사주하고, 변호사비를 대납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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