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서울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곧 보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판사XX는 왜 안나오냐"며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죽은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판사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