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 김 의원 SNS 캡처시민단체가 의원 연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에 대한 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달서구의회는 김정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 달서구의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두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했을 때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서구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제한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배제해 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문제의 해외연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이 해외연수의 부적절성을 폭로한 김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인해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