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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막으면 위헌" 건의에도…조지호 "거부하면 우리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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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검찰 공소장 입수
국회의원 출입 통제 '헌법 위반' 보고에도
조지호 "포고령 거부 땐 우리가 체포돼"
김봉식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의원도 출입통제"

'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 지휘 등을 일선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연락했다.

조 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이 이뤄진 시점이다.
 
이에 경비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이날 오전 0시 37분부터 3시 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 주변으로 투입된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3년 12월 3일 오후 10시 48분부터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45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했으며,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기동대는 28개(약 1740명), 경찰 버스는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러한 국회 전면 통제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헌법 77조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찰청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41분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문의가 들어온다"며 "국회의원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본청(경찰청)에서 다시 검토해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해당 요청을 보고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지시대로 하라"며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조 청장의 지시 사항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45분쯤 경찰 무전망을 통해 "서울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직접 지시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국회에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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