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날인 16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해 막판 변수가 살아있다. 같은 날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첫 재판 절차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돼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친 후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체포 이후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에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라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두 번째 변론인만큼 양측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청구인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심리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한동안 헌재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답변서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며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추가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증거조사와 증인신문도 본격 이뤄질 계획이다.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은 검찰, 경찰, 군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수사를 받는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 측은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현재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비상계엄의 핵심 '키맨' 김 전 장관의 재판도 이날 막이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내란 사범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이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에 더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기재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부터 참모들에게 '계엄', '비상대권',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