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그런 절차를 갖춘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절차상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피의자 신병 구속에 관한 사항은 수사 적법성, 증거 적법성과 직결하는 문제"라면서 "결국 공소제기는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권한과 책무가 된다. (공수처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향후 기소와 재판 절차에 여러 난맥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 발발 43일 만에 체포된 직후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공수처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이후 피의자 신문 등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윤 대통령 측이 파고들어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불복하는 절차인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진행하는 이날 조사에서 수사팀의 질문지에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자 "조사 입회를 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피조사자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여기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시민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는 55경비단이 공조본의 관저 진입을 허가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거짓 공문을 만들어 공표했다. 불법의 끝판"이라며 '공문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공조본 지휘부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인데 이에 관해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 협조 공문에 직인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에게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향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