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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에 與 "이재명 재판도 신속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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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이재명도 '엄정한 사법 절차' 예외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서울고법이 최근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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