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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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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한시 적용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
전북 무주군이 설 명절을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최대 30만원이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85억원가량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구입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려 지역경제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지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판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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