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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CLS, '가짜3.3' 꼼수 만연…노동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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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야간노동 과로사·불법파견 등 논란 휩싸였던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과로사 부른 열악한 야간노동 환경 등 개선 촉구
일용노동자→개인사업자 위장한 '가짜 3.3' 꼼수도 드러나
배송기사 '불법파견'에는 "근로자 아니므로 불법파견 아냐" 판단…논란 불가피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NOCUTBIZ

쿠팡CLS의 야간노동 및 과로사·일용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불법파견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업계에 대한 첫 근로감독이다.

감독 결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 조치를 어겨 사법처리까지 이뤄졌고, 일용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꼼수가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졌다던 의혹도 다시금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 당국은 쿠팡CLS 업무를 맡는 배송기사들이 불법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로사 부른 쿠팡표 '야간노동' 환경 개선 지적…'클렌징' 등 제도 변경은 빠져

고용노동부는 14일 발표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노동부는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 쿠팡CLS 택배대리점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형태의 택배기사인 '퀵플렉서'로 일했던 고(故) 정슬기(41)씨가 주 6일 야간 근무를 하다 지난해 5월 심근경색으로 숨져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참고기사:쿠팡 로켓배송 기사 故 정슬기씨 산재 인정…"과로 구조 개선해야")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23개 지방노동관세에서 92명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투입해 감독했는데, 특히 '새벽배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야노동이 많이 일어나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새벽(04~08시)를 집중 감독했다.

이번 감독대상은 컨베이어벨트 등을 통해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서브허브' 34개소, 서브허브에서 분류된 상품이 모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해 배송을 준비하는 '배송캠프' 12개소, 쿠팡CLS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였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은 사법처리하고, 53건은 과태료 9200만 원을 부과 처분하고, 34건은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에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멈춰선 지게차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방치했거나 △노동자가 컨베이어 위에 걸린 상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의 재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위험한 기계 설비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산업재해를 법에 정한 기한인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방노동청에 '늦장 보고'하거나, 배송기사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애초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변경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쿠팡의 '클렌징'(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은 지적되지 않았다.

다시 확인된 '가짜 3.3' 꼼수…일용노동자 35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확인

노동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각종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수법도 쿠팡CLS에서 널리 사용됐다.

이미 2023년 지난해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까지 받아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 및 택배위탁 대리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는데, 90개소에서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4만여 명의 노동자·노무제공자들이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참고기사:쿠팡 배송위탁업체 수만 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됐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까지 확인했다.

감독 대상에 오른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중 3개소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4곳은 일용노동자 350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 5천만 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니 불법파견도 아냐"…노동계·야당 반발 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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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부는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숨진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쿠팡CLS 물류창고 측 직원이 특정 물품을 먼저 배송하라고 지시하거나, 신선식품을 서둘러 배송하라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진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쿠팡CLS는 배송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신, 배송기사에게 위탁계약한 대리점을 상대로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다. 쿠팡CLS가 대리점을 건너뛰어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여 동안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했다. 또 8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함께 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등 137명을 대면조사하고, 퀵플렉서 1245명의 카카오톡 등 SNS 최근 1년치를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우선 퀵플렉서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직접 소유해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본인 책임 아래 차량을 관리하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시간도 퀵플렉서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마치면 회사 복귀·대기 등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쿠팡CLS·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를 안내하거나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물량 안내, 배송 물품 확인, 처리 등이 90% 정도를 차지했고, 배송을 독려하거나 다른 배송기사의 지원이 필요하냐는 대화는 9.6% 정도"라며 "화물 배송 시간·장소를 알려주며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그간의 대법원이 내렸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 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그간 노동계와 야당이 쿠팡CLS의 불법파견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데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제력 없는 개선 요구? 노동부 "문제제기 계속되니 해결할 것…계속 지켜보겠다" 해명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쿠팡CLS에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①업무시간‧강도 ②건강관리 ③작업환경 ④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등 분야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나 이들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롤테이너의 물품 분류 작업, 프레시백을 납작하게 정리하는 작업 등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일과 겸업하는 종사자나 처음 배송 관련 업무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업무에 적응하도록 돕는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영업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내 배송을 마쳐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창고형 작업공간에 대해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하고, 특히 배송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또 불법파견 의혹을 받았던, 쿠팡CLS가 퀵플렉서에게 배송을 독려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배송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개선 요구는 강제력은 없지만,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 측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다음 주에도 관련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쿠팡 CLS와 관련된 근로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쿠팡에서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고용불안 발생하는 이유는 가려져 있다"며 "과로사의 근본 원인은 쿠팡의 상시적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쿠팡의 클렌징이나 대리점 재계약의 기준인 SLA평가지표에 대해 감독하지 않았고, 아무런 권고조치도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으로 쿠팡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예방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열악한 쿠팡의 노동현실을 은폐하고 있고,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노동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갖는 한계와 별개로, 최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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