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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대기발령은 시인…"국수본에 내부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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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성훈 차장, 자신 사퇴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 조치 알려져
경호처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 불이익 조치 아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 윤창원 기자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 윤창원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부장급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적극 막아서는 것으로 알려진 김 차장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부장급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경호처 조직과 직원들을 볼모 삼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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