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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위해 식사 대접' 이종화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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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종화 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이종화 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화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지인이자 지역의 도서관장 A씨(50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월에 창원시 한 식당에 초청한 같은당 황기철 진해구 선거구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6명에게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그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식사제공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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