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원 4곳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장 쇼핑', '판사 쇼핑' 비판에 적법하게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네 군데 (영장 청구를) 활용했는데 (공수처법)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소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31조는 재판관할 규정으로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면서 다만 단서 조항으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동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조사를 위해 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