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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막으면 현행범 체포 가능"…경찰, 대규모 인력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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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한 적 없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되나
경찰 특수단, 관련 부서에 수사관 동원 지시 공문 발송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막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도권 광역·안보수사 부서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무대리는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과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에 대해 국민이 건 기대가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틀림없이 집행할 각오가 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할권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직무대리는 해당 영장의 적법성을 묻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가 이 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박 의원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직무대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마약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집행 시 투입 수사 인력 대상을 당초 검토됐던 형사기동대 뿐 아니라 전체 광역 수사 부서로 넓히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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