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4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