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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해야"…전원위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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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전원위에 '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올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인권위 공무원노조 "해당 안건, 인권위 설립 목적·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를 떠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9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 심판 사건 심리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해당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결재했다.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한 해당 안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고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며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인권위는 공수처장·국가수사본부장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를 거듭하고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중앙지역군사법원과 관련한 판단에서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장관이나 군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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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수사 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일 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영역안으로 들어와야함을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계엄 선포 8일 만에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성명을 내 비판을 받았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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