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형탁 기자검찰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가 담긴 수사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경로를 피고인 변호인으로 의심하며 범법 행위로 수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대화 보도 관련
질문을 하자 "저희는 수사를 안 한 적이 없다"며 "매일 수사를 해왔고 문자 하나 나오면 대통령을 불러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자 하나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러 가고 다음에 10개 나오면 10개 하고 그렇게 (수사) 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 몇 개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지금 왜 소환 안 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검 관계자는 "당연히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아직 황금폰 포렌식하고 선별 작업 끝나지도 않았다"며 "계속 이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제기하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자료) 다 모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수사보고서가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라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피고인들(5명)의 변호인이라고 의심하며 경고했다.
관계자는 "당연히 검찰에서 나간 게 아니다"며 "저희가 12월에 명태균 씨 포함해서 몇 명을 기소했는데 이제 변호인들이 의뢰인들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해서 (수사보고서가 언론에) 나간 거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를 위해 복사를 해 놓는 건데 소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쓰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처벌이 된다"며 "이는 범법 행위로 저희는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씨를 비롯해 김태열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은 언론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