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씨.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를 미리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6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태균 씨 폰 전부 압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다 알아내려면 윤 부부 핸드폰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증거 보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청구 주체를 문제 삼아 기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증거보전 청구 결정문에서 "청구인(강혜경)은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자신의 방어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있는 피의자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결정문에 보면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며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증거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증거 보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며 "빨리 압수수색이든 뭐든 증거물 확보에 나서달라"고 했다.
강씨도 "저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법원이) 얘기를 했다"며 "명태균 씨 측이라든지 검찰 측에서 보전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13회째이자 올해 첫 검찰 출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증거 보전 청구와 관련해 "사건 기록 보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 말고 검찰이 증거 보전 청구 해야 한다"면서도 "(강씨 측) 결정서 보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