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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순천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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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안내. 순천고용센터 제공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안내. 순천고용센터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등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기준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자녀연령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는 월 최대 250만원('24년 1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2024년까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 25%를 사후지급해왔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했고 급여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최대 16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4년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2,782명, 지급액은 282억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신청자수는 170명(6.5%), 지급액은 25억원(9.5%)이 각각 증가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제도 활용 분위기가 점차 확산돼 가고 있다.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4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시행한다.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통해 직면한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고 미래 세대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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