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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던 육아지원금, 예산 없다고 '싹둑'? 권익위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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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약속해놓고 예산 삭감 이유로 지급 거부한 지자체
권익위 "행정 신뢰 형성됐고 자체 예산도 확보…지원 방안 마련해야" 의견표명

연합뉴스연합뉴스
행정기관이 내년도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안내했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ㄱ씨는 지난해 12월 24일 ㄴ시로부터 자신이 신청했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당시 문자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3개월분 9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2개월분 60만 원을 잔여 지급액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ㄴ시는 올해 1월, ㄱ씨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ㄴ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 ㄱ씨는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잔여분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ㄴ시가 잔여 지급액 60만 원을 사전에 안내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인의 신뢰가 형성된 점 △ㄴ시가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점 △잔여분 지원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ㄴ시에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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