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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與 관저 집결 비판 "헌법 위반한 죄인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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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당하고 합당, 자매결연 오해 받아"

"다수 국민들께 지지 못받을 것…당이 망하는 길" 비판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에 "누구 맘대로 빼느냐"
"헌재가 내란죄 포함해 심리해야…자기 판단으로 탄핵 결정해야"
"대법원 판결까지 안 기다려도 돼…중간에 증거 갖고 결정 가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것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을 하느냐, 자매결연을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7일 유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역 의원들이 거기를 왜 갔느냐가 문제"라며 "개딸, 태극기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내란 탄핵 사유 그게 잘못됐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항의할 수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나 서부지법에 가서 항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러면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라며 "지금과 같이 가면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진실이라면 예컨대 계엄을 한 번 더 하면 지지도가 더 올라가나"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아마 대선, 총선, 지선 판판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하면 계엄이 잘못됐고 이거는 내란이고 윤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앞으로 절대 지지를 못 받고 그냥 3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 될지 모르는 그 지지층만 갖고 정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건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포함해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심사하는 것을 보면 별거 가지고 다 뭐라고 그러고 중단시키고 제재하고 그러면서 (내란죄 철회) 이때는 왜 가만히 있나"라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누구 마음대로 빼느냐.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관계는 똑같다, 헌법상 내란이 있지 않나'라며 퉁 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하는 데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내란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허술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결은 헌재가 내란을 빼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다만 내란죄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헌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다. 중간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어느 순간 헌재가 그런 증거를 갖고 내란 여부에 대해 자기 판단을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법 51조에 형사 소송이 걸려 있으면 헌재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단해도 되고, 중간에 증거가 넘치면 그냥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라며 "헌재도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을 갖고 탄핵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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