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업체 10곳 중 2곳은 육아휴직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개 중 78.9%가 육아휴직제를 알거나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61.4% 사업체만 육아휴직제를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이라고 밝혔다.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 응답자는 8.9%p 증가했고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p 감소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제 사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5~9인 규모는 55.4%로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했지만 300인 이상은 94.1%로 대부분이 사용 가능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도 5~9인 사업체는 22.6%로 높았으나 300인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인 반면 300인 이상은 55.1%로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 36.0%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0%) 순 이었다.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처우 등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3.7%는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30.2%만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 가운데 이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인 반면 300인 이상은 33.9%로 나타났다.
승진이나 성과급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가 휴직 전에 받은 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27.7%, '전체 근로자의 평균(중간) 평점을 부여'한다는 응답은 22.4%로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배치방식은 '원칙적으로 원직복귀 또는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키는 사업체가 68.5%, '회사의 인사관리 상황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는 사업체가 22.6% 였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형태의 경우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비율이 71.8%로 가장 많았고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비율은 13.2%였다. 복귀 비율은 5~9인 사업체는 67.4%, 300인 이상은 89.9%로 큰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