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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작위 검문·폭행·체포한 단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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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경찰력 행사 등 사적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와 회원들을 처벌함으로써 확인시켜달라"고 밝힌 뒤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체류기한을 넘겼을 뿐인 미등록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적으로 구금, 체포, 폭행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수법의 유사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이 민간인에 의해 폭행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한국정부가 방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도 높으며 잘못한 것도 없이 쫓겨난 이주민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한국정부,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연대회의와 대책위는 이들의 불법 검문과 체포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린 많은 이주민들이 회사, 시장, 병원도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를 잘 모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민의 취약성을 노린 비인간적 폭력이다. 반인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뒤 그 자격을 이용해 이슬람, 페미니즘, 다문화제도와 이민청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조장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와 회원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붙잡은 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국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체포한 외국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와 회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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