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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물사료 분쇄기 끼임사…원청 대표 등 '중처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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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공장 분쇄기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업체의 원·하청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의 동물사료 공장 내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읍시 하북동의 동물사료 공장에서 분쇄기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는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해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고장 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친 그는 보름 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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