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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이사장 잇단 해임 취소…"尹 방송장악 시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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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황진환 기자, 연합뉴스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황진환 기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아 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언론계는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위법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동안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린 18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에서도 MBC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MBC 장악 폭거가 모조리 위법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방송장악으로도 모자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을 엄단하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단 하나 장악하지 못했던 MBC마저 장악하려 했던 음모의 진상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내외부의 방송장악 조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공영방송의 의결 기구를 흔들고 장악하려고 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회는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 삼아,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에 즉각 돌입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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