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해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중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높였던 조건들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16일 신한은행은 기존에 1억원으로 하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취급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과 대출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중단했던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도 다시 시작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내일(17일)부터 시행하며, 대출 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고 소득 대비 한도율을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조건을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당일 처분조건이 아닌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도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 취급도 계속 불가하다.
신한은행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