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을 사칭한 다수의 SNS 계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성 김 고문의 사칭 계정은 페이스북에만 14개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자기소개에 '공식 계정'(Official Account)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 적시도 서슴지 않았다.
페이스북 본사가 위치한 미국 내 수사기관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고문을 사칭한 한 계정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등을 캐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성 김 고문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임명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사칭 게시물 탐지 업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게시물 중 약 79%는 주로 SNS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계정을 활용한 피싱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 실시 결과 피해 건수는 2517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7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사칭한 SNS 계정이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7천만원을 뜯어냈다.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의 사칭 계정에 3차례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송금한 50대 여성 등 로맨스 스캠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사칭 계정을 개설해 악용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칭 계정으로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최근에는 SNS의 파급력이 커진만큼 '사칭 계정 개설'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타인 사칭 계정을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온라인에서의 사칭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연관 범죄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온라인 사칭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사칭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