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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도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록' 부존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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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록 없다'는 행안부와 같은 판단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연달아 조사 중…오늘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도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자료 확보보다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요지와 지시사항 등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2∙3 내란사태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오후 10시17분부터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내란사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회의록 부(不)존재'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회의의 실체와 절차, 형식을 확인하지 못 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고 대행은 "제 기억에는 (이 전 장관이)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5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안(회의록)의 경우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둘러싼 질의응답이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가 담긴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만큼, 경찰 특수단도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때 이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대치하면서 경내 진입에 실패했고,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제출받은 건 행안부가 같은날인 11일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아 공개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엔 국무회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적시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경찰 특수단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국무위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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