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 당시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던 인사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이 조 청장 진술에 근거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는데, 여기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 진술을 보면) 당시 15명 명단을 여 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청장이 '이 사람은 누구지' 했더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더라.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 사령관이 지목한 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어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굉장히 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부하고 묵살했으며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청장은 국회에 앞서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도 3일 밤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며 "(조 청장은) 주요 인사 위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