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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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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태양광 관련 1억 원 수수 혐의
당내 경선 당시 휴대전화 활용해 여론조작한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남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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