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맡아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즉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 접수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다"고도 했다.
박병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계엄포고령과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어느새 한국 사회가 계엄이 선포될 정도 상황에 이르렀나 보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현시점 국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박 부장검사 글에 단 댓글에서 "검찰 후배로, 공무원으로, 시민으로 어제를 기억하며 반면교사 삼자는 마음 잘 전달받았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 검찰 내부는 직무평정 기간으로 민감한 시기"이라면서 "인사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