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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사고' 연세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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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처분 취소 신청서 제출
5일 가처분 취소 소송 심문기일
같은 날 본안 소송 변론기일도 열려
2차 시험 결정하면서 사정 바뀌어

연합뉴스연합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법원의 해당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연세대는 전날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세대는 내달 8일 치르겠다는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과 같이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치를 수 있다. 2차 합격자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연세대는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어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들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세대가 2차 시험을 결정하면서 사정이 변경돼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한 셈이다.

한편,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가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날 열린다. 수험생 측은 2차 시험이 결정되자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1차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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