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엄벌 기조를 밝히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이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과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보전 및 확보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최근 개정한 틱톡 수사 공조 매뉴얼을 지난달 8일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검찰청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틱톡 측에 이메일을 보내 수사상 필요한 정보나 증거 자료를 요청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틱톡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생기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이번에 바뀐 매뉴얼은 틱톡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사기관 협력 시스템에 대검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나 트래픽 자료, 접속로그 등을 요청하고 긴급 데이터보전까지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10월 중순 싱가포르 틱톡 본사를 직접 방문해 △단일 접촉창구 설치 △상호 공조 및 협력 강화 등을 협의했다. 이에 틱톡 측 업무 담당자도 같은 달 하순 답방 형식으로 대검을 찾아 협의를 진행해 공조 강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대검과 틱톡 양 기관이 서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딥페이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틱톡 등 다국적 대기업은 범죄자를 포함한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틱톡 외에 다른 기업들과의 상호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시청자도 엄벌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사법부도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 졸업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