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 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위헌적'이라며 성명을 낸데 이어, 대검찰청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출신 법조인들은 '염치가 없다'거나, '자업자득'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을 질책하고 있다는데요.
권영철 대기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검사탄핵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어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제(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의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형식적으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지만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개성명을 낸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들은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오늘(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지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닌 1·2·3차장 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어제(28일)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영주 기자[앵커] 전국의 사건을 관할하는 대검찰청에서도 입장문을 냈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8일) 입장문을 냈는데,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두 번째는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탄핵소추 대상들의 직무정지로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위헌적인가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대기자] 고검장 출신 법조인에게 물어봤더니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건 위헌적이 아니고 헌법에 따르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집단발발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검사 탄핵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자업자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돼 있고, 헌법 제 65조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한 법조인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검사의 기소와 같다고 본다"면서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듯이, 국회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자체를 위헌이니 위법이니 주장하는 건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입장과 달리 대검의 입장에서는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는 단어가 없었었습니다.
[앵커] 검사들이 연일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연합뉴스[대기자] 검사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고검장을 지낸 다른 법조인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염치가 없는 짓"이라며 "탄핵소추 당해도 마땅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검사 탄핵은 자업자득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사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 대표가 되니까 검사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사들이 너무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은 사실 최선도 차선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대기자] 최선과 차선, 다음은 차악과 최악이 있다면 차악으로 봅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최악이니까, 검사 탄핵이 차악이긴 하지만 국회로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에 들어가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다보니 검사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아서 특검으로 해보려니까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국회에서 재의 표결은 부결되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야당이 대표적인 검사들을 탄핵해서 응징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걸 어쩌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검사들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려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사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경호처 건물로 가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보고를 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긴 건 큰 문제"라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징역 3년이 구형됐는데,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긴 항명은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낸 입장문나 대검이 낸 입장문을 보면 반성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검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봐주기 결정은 이미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성실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거나 심하면 파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의무'는 윤리적인 걸로 보이지만 분명한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앵커]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대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성실하게 수사했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 할 수 있었을까요?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경호처 건물로 출장 조사에 나선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여사의 진술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한 적도 없으면서 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던데요?
[대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창수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검사 10여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 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탄핵 소추에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창수 검사장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성남FC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전주지검장으로 영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사건을 수사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은 "지금까지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며 "외압을 받고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검사들이 외압에 맞서는 기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외압에 흔들릴 경우 연판장을 돌리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검사들이 김 총장의 퇴진과 정치 검사들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주도했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쫓아내려 하자 평검사들이 나서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외압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안타까워 하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때 검사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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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상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4. 11. 26.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음
○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임 ○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임 ○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천 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임 ○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 ○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2024.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민영현, 부장검사 김남훈, 김승호, 조아라, 최순호, 정 현, 김태헌, 조영희, 박은혜, 황현아, 이준호, 권성희, 장재완, 박성민, 이진용, 김지혜, 박윤희, 강선주, 주혜진, 나하나, 이찬규, 조민우, 김태훈, 홍용화, 안동건, 어인성, 김은미, 이준동, 이승학, 김보성, 김용식, 유민종, 정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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