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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관찰관, 공무집행 중 관등성명 적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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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공무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
인권위 "제복 입고 근무 안 하는 보호관찰관, 특히 밝힐 필요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신분, 직위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도중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공무 수행 도중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에 참여하던 중 보호관찰관 B씨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A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회봉사 참여에 비협조적인 A씨의 태도를 지적하던 중 A씨가 심한 욕설을 했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사회봉사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사회봉사 기관에서 퇴거하라는 고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관등성명 요구에 대해선 "현장에서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등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당일에 B씨가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혔거나 A씨가 다른 방법을 통해 B씨의 신분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향후 다른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신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관찰 공무원과 같이 평상시 별도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공권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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