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도심 한복판에서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참여한 14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운영자와 도박 참여자 등 1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운영자 등 일당 1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판돈 36억 원 상당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받아 챙긴 부당이득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도박판에 참여한 131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는 부산의 일선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도박개장보다 처벌이 강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