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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인 28일 탄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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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최재훈 3인 대상…28일 보고 후 29일 본회의 처리 가닥
우원식 의장과 조율이 관건…의장측 "아직 공식 요청 들어오지 않았다"
22대 국회들어 7번째 검사 탄핵…이재명 재판·실효성 등이 변수
민주 원내관계자 "변수 다 고려하면 탄핵 어려워…큰 그림 보며 계속 갈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는 안이 원내지도부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검사 3인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28일에 할지 여부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28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를 표결에 부치려면 다음 날인 29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원내관계자는 "28일 탄핵안 보고는 29일 본회의와 연동이 돼야 의결을 할 수 있어 우 의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12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끝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 측은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보고에 대한 본회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29일 본회의 개의 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8일 본회의까지도 아직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며 "탄핵 표결 과정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과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22대 국회 들어서만 검사 7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지난 7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표결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 중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탄핵의 실효성 또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두 변수라고 보고 대응하게 되면 탄핵을 추진하기가 너무 복잡하게 된다"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 시기의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 안에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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