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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 또 불발…중재원칙 아래 11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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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공익위원, '2~6.8% 수수료율 차등적용' 중재원칙 제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및 그간 논의 종합
배달비 1900~2900원 정액제 유지…'무료배달' 용어 사용 중단
상생협의체 상설화 방침…준수 여부 및 분쟁 조정 등 논의 제안
"11일까지 쿠팡·배민 측에 최종 의견 제시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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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협의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수수료율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8일 이정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11차 회의 결과 및 그간의 논의 상황을 종합해 마련한 공익위원 중재원칙을 발표했다.

중재원칙은 우선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수수료율을 현행 9.8%보다 낮추되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가게 매출 하위 20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 수수료율 완화로 인한 배달비 부담이 업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한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한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아직 상생안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월요일(11일) 플랫폼들이 중재원칙을 받아들이면 수수료 관련 문제는 전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상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의 준수 여부, 분쟁 조정, 시장변화에 따른 합의 조정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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