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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8% 적금 가입 효과"…청년미래적금 다음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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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수령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연 1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5개 기관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로 구성돼 최대 7~8% 수준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내용은 이달 말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금리 7%의 경우 일반형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 우대형 222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11만원)을 각각 수령할 수 있다.
 
금리 8%의 경우에는 일반형 2138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 우대형 2255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입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이 결혼하면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특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5~10점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이 차질없이 6월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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