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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보행자 '쾅' 2명 사상자 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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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특법상 치사·상 등 혐의 1·2심 징역 1년 10개월


2종 소형 면허 없이 대형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과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300㏄급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와 C(39)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이튿날 새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C씨는 얼굴 등을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탄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A씨는 원동기 면허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원주의 한 시장에서 20대 남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고도 3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결국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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