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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BPA 전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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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민간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10.31 CBS노컷뉴스=북항재개발 특혜 의혹…BPA 전직 간부 구속영장 청구)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뇌물 수수,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BPA 전직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BPA 재직 시절 북항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뒤, 퇴직 이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BPA 소속 직원 10명가량은 A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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