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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에겐 몽둥이?[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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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미친 개에겐 몽둥이?
무인지경된 무인점포
무단횡단을 인정한 이유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를 폭행한 2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거리에서 조니 소말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 곳곳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샀는데요.
 
조니 소말리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조니 소말리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고 그 앞에서 외설스런 춤을 춰 물의를 빚는가 하면 편의점 직원 제지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에 라면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철 객실 안에서 음란물을 재생한 뒤 시민들 반응을 살피는가 하면, 시내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강제 하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행인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말고도 지난 24일과 27일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말리는 폭행과 마약 복용 등 2건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소말리는 오늘 새벽 방송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기행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란다면 거절하겠다, 금속 동상이랑 춤췄다고 날 죽일 거냐"며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는 모니터에 일본 전범기 사진을 올리며 도발까지 했습니다.
 
소말리를 폭행한 유튜버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유튜버가 나선 것이라며 유튜버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답이지만 폭력은 안되죠. 무시와 무관심이 정답일 듯 합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부산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라 온 글인데요.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도난, 파손은 너무 많다. 토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바닥에 흘리고 취객이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도 다 참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상태를 확인 차 CCTV를 보다가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 손님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카드로 결제하고 사진까지 다 찍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CCTV 영상과 바닥을 닦은 물티슈 등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커플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정확히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 찍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습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불안해서 30분에 한 번씩 CCTV를 확인한다"며 "이번 일로 내년 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접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홍대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무인사진관 등 전국에 무인점포가 1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장사는 안되는데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점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뉴욕시 도로를 건너는 행인. 연합뉴스 뉴욕시 도로를 건너는 행인. 연합뉴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난 주말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120일 후에 시행되는 새 법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위반시에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게 문제가 됐습니다.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였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적이고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어서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다만 무단행동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합니다.
 
뉴욕시에 앞서 여러 곳이 이미 무단횡단 처벌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무단횡단을 합법화했다고 하니 유색인종만 골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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