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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도 3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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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가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고위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시행령을 고치는 등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면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수요자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추가 보완 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단기 육아휴직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현행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 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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