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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십억 원 가로챈 주범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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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8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주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와 공범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84억 7500만 원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영구와 금정구의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차인 68세대로부터 보증금 8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범 2명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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