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청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23일 "문다혜씨가 소유주로 돼있는 오피스텔에 신고 없이 숙박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청은 "증거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계좌를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에 수사 의뢰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등 위반(신고없이 숙박업 운영)을 근거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의뢰했다.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