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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상임위원장 모욕·발언권 제한' 징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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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축제 명칭 변경 과정서 민주당 정순욱 위원장 대한 징계 의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진행과정에서의 모욕과 발언권 제한 등으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상임위원장에 대해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22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정순욱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승엽 시의원을 포함한 13명은 지난 7월 임시회 기간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이름을 바꾸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계 요구 건을 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손태화 의장이 윤리특위에 안건을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윤리특위는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는 모욕과 발언권 제한에 대해 나눠 의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권고하자, 모욕 부분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위원 과반수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언권 제한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공개회의 사과를 권고하자,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사과 등 두 가지 경우를 표결해 모두 부결됐다.

결국 윤리특위는 정 위원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윤리특위 결과는 내달 1일 개최될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된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한 경우라도 본회의에서 징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이 징계 종류를 정해 다시 발의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역대 윤리특위 개최가 성폭력 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SNS상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 이뤄졌다며 "윤리특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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