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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내 것 아니다" 특검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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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최서원, 1심 이어 2심도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검팀이 최씨 소유가 아닌 태블릿PC를 최씨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10일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고,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최씨 소유의 다른 휴대전화 패턴과 동일하다며 최씨 소유 태블릿PC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최씨를 국정농단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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