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제공경비노동자가 3개월마다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초단기계약'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바꾼 공동주택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제2, 제3의 사례로 이어지길 바랐다.
대전지역 각계 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모인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최근 용역업체와 함께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을 기존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맺기로 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갱신은 많은 아파트처럼 3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분들의 근로계약이 초단기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우리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분들의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고용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고용 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준칙 개정 이후 지난 6월까지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0%에 가까운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 단위의 초단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대전시 상생의 제도적 조치에 대한 첫 화답을 학의뜰아파트 주민들이 해주셨다"며, "대전지역의 더 많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와 함께 상생하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