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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맞춰 '미승인' 국악원 인도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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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문체부 자료 공개
2018년 10월 30일 오후 4시 37분 정부 승인
국립부산국악원, 이보다 앞선 12시 45분 인천공항 통해 출국
"보조금 교부에 통상 1주일 소요, 하루 만 결재는 비상식적"

연합뉴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18년 김 여사 인도 방문으로 급파된 국립부산국악원이 정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인도로 출국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공연 관련 공문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2018년 10월 30일 오후 4시 37분에 국립부산국악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승인했다. 그런데 국악원 선발대는 결재가 나기 전인 오후 12시 45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문체부 의견에 따르면 민간 경상보조금 사업 승인은 통상 일주일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당시 국립부산국악원은 10월 30일 사업 신청 당일 이례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뤄진 데다가 결재 승인이 나기도 전에 비행기티켓을 구매하고 출국까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 답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금 교부 결정에는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하루 만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결재 전에 선발대가 출국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악원까지 급파한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이지만 2018년 11월 김 여사의 기념공원 착공식 참석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와 인도문화원장 등 우리 정부 인사가 인도를 방문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인도와의 관계와 허왕후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은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게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었고 인도 정부에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최고위 사절단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인도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는 최고위 사절단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했지만 이후 인도 정부의 완공식 참석 요청 공문에는 장관급 인사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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